손혁재 도시관광공사 사장, 본부장 장려수당 ‘적절치 않다’ 해석

市 감사관실 결정에 공사 직원 관심 고조

입력 : 2021-03-16 18:13:23
수정 : 2021-03-16 18:13:23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파주도시관광공사 고위 직원의 부적절한 장려수당 수령 관련, 공사 사장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피력해 감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파주시대 홈페이지 3월 2일자 보도)

손혁재 사장은 “노무사 자문을 받아본 결과 ‘지급 지급할 수 있고. 안해도 된다’는 자문을 받았다. 환경순환센터에 근무하는 자이면 당연히 지급을 해야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사견으로는 받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저희의 결정보다 파주시에서 감사를 했으니 처분지시가 나오는데로 판단을 해야하지만 받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A본부장이 수령한 장려수당은 파주도시관광공사 규정 제36조에 의거 ‘장려수당은 지급 기준에 의해 분뇨, 축산폐수 및 음식물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 청소업무처리 전담부서(위생처리장 내) 및 적환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악취가 나는 환경순환센터에서 하루종일 근무하는 자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손 사장은 ‘구체적으로 업무까지 적어놨기 때문에 업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석한 부분이다. 그러면서도 손 사장은 해석에 따라 다르고 조항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문제가 붉어졌다고 판단, 조항을 정확히(직책) 명시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언급했다. 

감사관실 결정에 따라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환경순환센터에는 공사 직급 4~9급까지 총 36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외에도 종량제봉투 창고가 있어 출입하는 직원과 노면차량 근무자는 폐토사 처리장이 센터 내에 있어 약 25명가량이 매일 센터를 출입하고 있으며, 이들은 최소 30분에서 최대 1~2시간 가량 업무를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A본부장은 이 부서를 담당(주차장, 환경순환센터 등)하는 최고 책임자이다. 사무실은 공식적으로 파주시민회관에 있으며, 업무상 사업 관할지인 임진각과 환경순환센터를 순환하고 있는데 (직원)전언에 따르면 “잠시 업무를 보는 것은 맞지만 수당을 수령해간다면 매일 (센터를)출입하는 직원들도 소급 적용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A본부장의 장려수당 지급에 합당한 결론이 내려진다면 센터를 매일 출입하는 직원에 대해 모두 소급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어 파주시 감사관실의 처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사 직원 B씨는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직원들은 나몰라라 하고 본인의 이득만(장려수당) 챙기는 그런 본부장이라는 것에 큰 실망감을 감출수가 없다. 환경순환센터에 고정 출입하는 우리도 장려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누구는 지위를 이용해서 지급받고, 힘없는 말단 직원들은 지급 못받는 이런 일들이 사기저하를 불러오고 있다”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A본부장은 2019년 4월 공사에 입사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매월 20만 원씩 장려수당금을 수령해 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실제로 A본부장은 16개월여 동안 300만 원을 수령했다.

수당 관련, 민법 제163조에 의해 3년 이내 소급 적용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거해 지급 5년전까지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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