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기초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안낸다

입력 : 2021-03-02 18:40:41
수정 : 2021-03-02 18:40:41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정의당 파주시위원회는 4.7 치러지는 파주시 가 선거구 기초의원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

2일 정의당 파주시위원회(위원장 이상헌)에 따르면, 이번 파주시 '가' 선거구(운정3동, 교하동, 탄현면)의 보궐선거는 진보당 안소희 전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에 따른 보궐선거로, 우리 정의당 파주시위원회는 작년 판결 시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에 대한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다.

이에 정의당 파주시위원회는 국가보안법 7조 폐지의 의견과 더불어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된 파주시의회 의원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은 정치적 명분상 옳지 않음을 명시하고, 후보를 내지 않음과 동시에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정의당 파주시위원회의 불출마 의결이 파주시 내의 양당체제를 극복하고, 파주의 진보정당들 결집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데 조그마한 기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혀 정의당과 진보당이 괘를 같이함을 보였다.

정의당 시 위원회 관계자는 “중앙정치는 물론 지역 정치에서까지 양당정치는 이미 기득권화되어가고, 그 양당의 기득권을 견제할 구심점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에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양당정치의 폐해와 기득권을 타파하고, 진정한 시민의 삶을 대변해 나가는 진보정당의 후보가 승리해야 할 것”이라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파주시가 변화할 수 있도록 물꼬를 트고, 진정한 개혁의 바람을 파주에서 일으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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