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기간 3월 말까지 연장

입력 : 2021-02-05 18:56:53
수정 : 2021-02-05 18:56:53


[파주시대 박연진 기자]= 파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한다.

시는 정부의 버팀목 자금과 같은 기간에 파주시 생활안정지원금이 신청됨에 따라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판단해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 시는 파주페이 가맹점 및 면허세 부과대상자 자료 등과 대조해 생활안정지원금 미 신청업소를 찾아 개별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청을 독려하고 소상공인 관련 단체 회원들에게 지원금 신청 안내 홍보요청 공문 및 문자 등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파주시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며, 정부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원 가능하다. 

파주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으로 2020년 매출액이 3억 이하인 소상공인은 매출액 감소여부와 관계없이 100만 원을 지급한다.

2019년 매출액 기준 3억 초과 5억 이하인 소상공인 중 매출액이 5% 감소하거나 2019년 매출액 5억 초과 10억 이하인 소상공인 중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해 100만원을 지급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택시 및 버스 운수종사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기간이 연장되며 재직기간 등을 확인해 50만 원을 지급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통장 사본, 각종 동의서 등이며,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 새소식 또는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해 보면 된다. 

신청은 사업장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문서24(https://open.gdoc.go.kr/index.do)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식은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행정복지센터에도 비치돼 있다. 신청문의는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031-940-4537)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환 시장은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정부의 버팀목 자금과 같은 기간에 신청을 받아 시민들이 지원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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