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시장,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구 건의문 국회 전달
입력 : 2021-02-02 16:28:47
수정 : 2021-02-02 16:28:47
수정 : 2021-02-02 16:28:47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최종환 파주시장은 2일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를 대표해 협의회장인 조인묵 양구군수와 함께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평화경제특구법안은 17대 국회에 처음 발의돼 제20대 국회까지 지난 20년간 총 19건의 법안이 상정됐으나 남북관계 경색, 여야의 공감대 부족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임기만료 폐지됐다.
21대 국회에서도 박정(경기 파주시을),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윤후덕(경기 파주시갑) 의원 발의로 3건의 평화경제특구법안이 상정,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계류 중이다. 지난 해 9월 10일, 12월 1일 법안심사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나 합의·처리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접경지역은 휴전 이후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한 군사·안보의 요충지로 각종 규제와 제한을 받아왔다. 그 결과 지역은 낙후됐고 접경지역 주민들은 각종 기본권, 재산권 등을 침해받아 지역경제는 악화됐다”라며 “낙후된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이 지정될 경우, 남북 간 활발한 경제 교류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접경지역 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평화경제특구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달했다.
최종환 시장은 “평화경제특구는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고 파주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 동력”이라며 “평화경제특구가 조성되면 파주는 남북교류 협력의 장소이자 평화도시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파주시민의 염원을 모아 평화경제특구법이 조속히 제정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휴전선과 인접한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파주시·김포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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