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점심 유예시간 연장
입력 : 2021-02-01 10:29:51
수정 : 2021-02-01 12:18:49
수정 : 2021-02-01 12:18:49
[파주시대 배윤경 기자]= 파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점심 유예시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경제가 위축돼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평일·주말·휴일 구분 없이 점심 유예시간을 기존 11시 30분~13시 30분에서 30분 연장해 11시 30분~14시까지 2시간 30분간이다.
17시 30분부터 익일 09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는 계속 유지해 지역 경제 살리기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위기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김찬호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의 주민신고제는 기존대로 24시간 운영되며 교통 방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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