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에 따른 운용기준 제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한 개정 취지 고려하여 운용기준 마련
입력 : 2021-01-26 11:27:26
수정 : 2021-01-26 11:27:26
수정 : 2021-01-26 11:27:26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12. 29.「공직선거법」(이하 ‘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다가오는 4월 7일 파주시의회의원보궐선거(파주시가선거구 - 운정3동, 교하동, 탄현면) 등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는 행위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 할 수 없다.
파주시선관위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문의 사항은 파주시선관위(031-943-2219) 또는 선거법령정보 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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