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저소득 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대상 확대 안내

입력 : 2021-01-11 20:11:56
수정 : 2021-01-11 20:11:56


(파주시대/ 배윤경 기자)=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중인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2021년부터 확대해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기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 원 이하(당초 1억 원)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주택(전세)가격 상승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계약 건에 대해서는 중개보수 지원대상이 1억 원 이하 거래 가격이었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계약 건에 대해서는 중개보수 지원대상이 2억 원 이하 거래 가격으로 확대됐다.

신청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을 첨부해 파주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팀을 방문해 제출 하면 된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더 많은 저소득 시민들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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