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페이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2차분 12월 중 지급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가맹점 계좌로 지급
입력 : 2020-12-24 20:52:52
수정 : 2020-12-24 20:52:52
수정 : 2020-12-24 20:52:52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파주시가 지역화폐(파주페이) 가맹점에 파주페이 카드결제수수료를 지원한다.
파주페이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사업은 전년도 연매출액 5억 미만 파주페이 가맹점에 카드결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별도 신청 없이도 12월 중 가맹점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기간은 올 해 6월부터 11월까지의 카드수수료로, 지원한도는 파주페이카드수수료 0.5%,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현재 폐업, 타시도 이전, 정부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제외한다. 지난 해 4월부터 올 해 5월까지의 카드수수료는 가맹점 신청에 의해 지난 7월, 지급 완료했다.
시는 지난 3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0년 행정안전부 지역화폐 활성화 공모사업에 ‘파주페이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사업’으로 응모해 전국 3위를 차지, 총 2억 원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파주시 지역화폐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에서도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11,784개 가맹점에 1억7천154만 원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했다.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수수료비용 부담을 덜고 가맹점에서 파주페이 사용을 장려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다른 시·군의 일부 할인가맹점에만 지원하는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과 달리 연매출 5억 원 미만의 모든 지역화폐 가맹점에게 지원하는 점은 파주시만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황선구 파주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