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고의 임금 체불 후 해외 도피한 악덕사업주 구속
입력 : 2014-10-13 10:49:45
수정 : 2014-10-13 10:49:45
수정 : 2014-10-13 10:49:45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김진태)은 근로자 54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 4000만원을 고의 체불한 후 해외로 도피한 고양시 소재 K 출판사 대표 박모 씨(남, 55세)를 지난 7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긴급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모씨는 사업장내에서 근로자 54명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한 후 해외에서 2년여 도피 생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입국 후에도 주소지 거주불명상태로 피의자는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 후 매출채권 및 재산을 허위 양도, 입국 후 제3의 출판 회사를 운영하는 등 허위 부도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 하고 있다.
수사결과 체불자 54명 중에는 20~30 대의 아르바이트생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등 청소년 및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임금 체불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지청 관내 체불금액(’14년 9월기준 28억)은 (’13년 9월기준 24억) 으로 12% 계속 증가한 것으로 관내 다수를 차지하는 출판업 및 서비스업의 계속된 불황으로 체불액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태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상습?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