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하우즈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행정소송 2심 승소
교보증권 컨소시엄과 협약체결 및 도시개발사업 정상화 추진
입력 : 2020-12-18 18:28:15
수정 : 2020-12-18 18:28:15
수정 : 2020-12-18 18:28:15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18일 A사가 파주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 2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을 놓고 A사와 소송을 진행중인 파주시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2019년 12월 3일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방법원 행정1부는 “피고가 제시한 4가지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기각 결정으로 파주시가 승소했다.
파주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 2009년 공모를 통해 A사를 사업자로 선정 후 공원조성은 파주시가,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인 A사가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해 2014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시행을 승인했으나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승인조건 미이행, 협약 미이행, 실시계획 인가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2018. 9. 17.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했다.
이에 A사는 2018년 12월 파주시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및 효력 집행정지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파주시는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이 2010년부터 진행됐으나 주민 토지보상 지연 및 사업시행자의 사업 수행능력의 부재로 도시개발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어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올해 1월 사업자 공모를 통해 교보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파주시는 우선협상대상자인 교보증권 컨소시엄과 조속한 시일안에 협약을 체결하고 교보증권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을 정상화 할 계획이다.
한편,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조리읍 봉일천리 110-11번지 일원의 47만6000㎡(약14만 평)에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 9월 사업시행승인(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하고 2018년 3월 사업시행승인(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에 대한 경기도 의제협의까지 모든 관련기관 협의를 완료했으나 2018년 9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후 기존 사업시행자인 A사와 행정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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