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취급업소 지도점검
규격품 한약재 제조·판매를 통한 유통질서 확립
입력 : 2014-10-13 10:44:00
수정 : 2014-10-13 10:44:00
수정 : 2014-10-13 10:44:00
파주시보건소는 한약재 제조 및 판매 업소에 대해 10월13일 부터 10월31일 까지 15일간 약국, 한방병원, 한의원, 한약국, 한약도매상 등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해 지도·점검에 들어갔다.
주요 점검사항은 ▶규격품한약재로 판매할 것을 지정 고시한 한약을 비규격 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는 여부 ▶한약재 판매업소의 규격품으로 임의 제조?판매하는 행위 여부 ▶한약재의 원산지 표시 여부 ▶면허범위외의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행위 ▶기타 약사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및 시정 조치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 할 계획이며, 중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약재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규격품화된 한약재 제조?판매 및 안전한 관리로 한약재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시민 건강 보호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