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연말까지 부동산 불법 신고 및 거래 행위 단속

입력 : 2020-12-07 14:07:02
수정 : 2020-12-07 14:08:04

사진/파주시

(파주시대) 박연진 기자= 파주시는 정부의 11.20 규제지역 지정 이후 비규제지역에 대한 불법중개행위(업·다운계약)를 방지하기 위해 연말까지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불법다운계약, 허위매물 광고, 아파트 프리미엄 금액 담합행위,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 기재 누락 등이다. 

불법중개행위(업·다운계약) 적발 시 취득가액의 최대 5%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 최초 자진 신고한 자는 과태료를 100% 면제받을 수 있으며, 조사시작 후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50% 면제받을 수 있다. 

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드러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중개 대상물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나나 시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불법중개행위(업·다운계약)를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해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며 “시민들 또한 불법사항 확인 시 주저 말고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또는 파주시청 토지정보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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