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성토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나

무분별한 성토로 몸살 앓는 파주지역 우량농지

입력 : 2020-12-04 02:02:19
수정 : 2020-12-06 14:59:43

▲ 지난 봄 파주읍 00리 논에 모내기철 전 약 4m가량 불법 성토해 민원인의 제보로 발각된 현장. 행정조치로 추수 후 파주시로부터 개발행위를 득한 경우다. 사진/ 김영중 기자  

사진/파주시

시가 제안한 2m→1m 하향 조정 조례개정안 
시의회 개정안 미온적 입장으로 의결 보류, ‘비난’ 섞인 말 나와 

● 파주 인근 지역인 고양시 50㎝, 양주시 50㎝, 여주시 50㎝, 김포시 100㎝ 등 하향 조정 시행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제222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파주시)에서 안건 상정한, 우량농지 보호를 위해 개발행위를 득하지 않고 신고만 하면 현행 2m까지 성토가 가능한 것을 1m로 제한하자는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도시산업위에서 보류된 사실이 알려지자 비난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다.

파주시 인근 지자체에서는 난개발 방지와 우량농지 보호를 위해 50㎝, 1m 등으로 성토 높이를 줄이며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시의회 소관 상임위는 의결 보류 입장을 낸 이유에서이다.  

더욱이 시는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농지나 대지에 불법 절·성토를 한 경우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 입장과 달리 시의회에서는 “농민단체 의견을 들어 봤냐, 인력 충원하면 된다. 허가 비용이 들어간다” 등의 이유로 개정안을 보류, 개정안에 미온적인 모양새다.  

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타 지자체의 경우 고양시 50㎝, 양주시 50㎝, 여주시 50㎝, 김포시 100㎝ 등 하향 조정을 한 이들 지역은 택지 개발로 인한 터파기에서 나오는 토사를 처리하기 어려워지자 운반업체들이 2m까지 성토를 허용하는 파주시로 밀려오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포천시 또한 양주·남양주 택지개발로 농지성토가 증가하고 있어 하향 조정하는 조례개정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가 개정되면 기대효과로는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허가’사항으로 농지성토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집중강우로 발생하는 인근지역 토사유실, 배수관·로 막힘 등의 기후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책마련을 할 수 있다는데 있다.

▲ 지난 10월 금릉동 절대농지에 경작으로는 부적합한 토지로 약 1m정도의 순환토사로 매립한 농지. 사진/ 김영중 기자
 
● 과도한 높이로 민원 및 피해 발생과 재료규제가 사실상 어려운 ‘경작에 부적합한 토석(순환토사)’, ‘무기성오니’ 등 농민들은 구별하기 어려워

관련해 지난 11월 25일 파주시 도시발전국은 시의회 상임위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중 개발행위 허가대상에 대한 절토 및 성토 높이를 제안해 무분별한 농지성토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우량농지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2m에서 1m로 하향 조정해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집행부의 입장은 현행 2m를 1m로 제한하면 부족한 인력(담당공무원 2명이 파주시 전지역 담당)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조례개정이 되면 관리·감독이 수월할 뿐 아니라 불량 토사 매립으로 인한 수생태계와 관련된 환경오염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이런한데는 주변환경 및 경관을 고려치 않은 과도한 높이로 민원 및 피해 발생과 재료규제가 사실상 어려운 ‘경작에 부적합한 토석(순환토사)’, ‘무기성오니’ 등 농민들은 구별하기 어려운 토사로 성토해 환경오염과도 연관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 대해 시는 2m로 성토할 경우 최소 1m이상은 건축폐기물 등에서 걸러지는 순환토사로 매립하고 나머지는 객토용으로 채워진다고 밝혔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 2항에서 농지개량의 범위 중 성토의 기준은 ‘인근농지에 농업경영 피해를 주지 아니 할 것’, ‘농작물 경작 등의 부적합한 토사 토석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을 성토하지 않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올해 여름 폭우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농로’가 ‘수로’가 된 사실이 있었는데, 경쟁이나 하듯 한쪽에서 2m가량 매립하다보니 또 한쪽에서 매립해 배수로가 막혀 수로로 변한 사실을 예로 들며 조례개정안을 강력하게 제안했으나, 상임위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해 결국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는 임시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대해 이용욱 도시산업위원장은 의결 보류에 대해 “성토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크게보면 두가지다. 첫번째는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라. 두번째는 조례를 통과시켜 줄 때 집행부에개선 등의 주문사항을 하지만 이후 감감무소식이라며 '그때 뿐'이라는 집행부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관련부서가 여러곳(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산림농지과 등)이고 내부적으로 이해관계가 걸쳐 있다. 도시발전국이 중심이 돼 TF팀을 꾸려서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실행계획 및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세워오면 상임위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내년 임시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라며 의결 보류 이유를 밝혔다.  

북파주지역 농민 A씨(55)는 농지성토에 대해 “50㎝정도면 객토로는 전혀 문제될게 없다. 문제는 높이(2m) 매립할 경우 일정량은 환경회사에서 나오는 순환토사나 골재 생산시 슬러지로 나오는 무기성오니로 매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환경오염으로 주변 농지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며 1m 제한하는 조례개정안을 반겼다.

반대로 “천수답은 어떻게 할 것이가, 재산상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법적인 테두리에서 성토하는 하는데 왜 시가 참견이냐”하는 성토의 목소리도 일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 역시 다각도의 의견을 들어 신중한 검토를 통해 조례개정안을 올려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농지성토와 관련, 개발행위 허가지침이 2008년도에 50㎝로 했다가 2012~2014년 시기에 국토계획법 시행령하고 국토교통부 운영지침이 개정되면서 파주시 농지성토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지침이 폐지됐다. 

이후 2019년 8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또 개정돼 2m 이상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2m 이내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2014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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