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불법성토 이젠 꼼짝 마

적발 될 경우 ‘원상복구’ '고발' 등 단호히 대처

입력 : 2020-12-01 23:12:15
수정 : 2020-12-08 05:33:17

▲ 도로보다 높게 성토, 배수로 설치도 돼 있지 않아 최근 내린 비로 빗물이 주변 농지에 유입돼 밭이 잠겨 있다. 

▲ 도로보다 높게 성토돼 빗물이 주변 농지로 유입되고 있다.

파주시가 불법 매립(성토)에 적극 대처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일 파주시와 민원인 등에 다르면, 최근 000면 00리 123번지 외 1필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다른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 형질변경(성토)한 사실이 확인돼, 같은 법 제133조 1항 규정에 따라 조치결과를 제출하라며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했다. 

또한 명시 된 기한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140조, 142조(벌칙 규정)에 따라 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밝혔다.

앞서 복수의 민원인은 불법성토로 주변 논과 밭이 도로보다 높게 매립해 비만 오면 도로에서 약 2,100㎡(700여평)농지로 유입되는 빗물을 수년째 물을 퍼내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언급된 토지는 지목이 대지와 잡종지로 돼 있는데 이 경우 50㎝이하거나 이상 흙을 퍼내거나 성토를 하게되면 관할 관청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를 득해야 한다.(현재 농지 성토의 경우 2m까지는 신고만으로 성토 가능)

토지주는 2~4m가량을 매립했고, 주변 농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배수로 계획까지 세워야 하나 이를 무시한 상태로 무대포식 성토를 했다는 것이 민원인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토지주는 현재 매립중에 있어 불법이 아니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파주시 담당부서의 조사 결과 일부는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한 것이 위법 사실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농지도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시, 고양시, 김포시 등 공사 현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토사는 매립할 곳이 없어 수도권 지역인 파주로 몰리고 있는 가운데, 자유로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탄현면과 인근 지역 농지가 주요 타깃이다. 추수가 끝난 지금부터 내년 모내기철인 4월까지는 집중 성토가 진행되는 시기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때이기도 하다.  

특히, 탄현 지역은  최근 수년간 집중 매립 지역으로 소문이 나 불분명한 불량 토사가 대량 유입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해 수십만 평 양질의 토지(논)가 반대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대지, 농지 구분없이 불법성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상복구’라는 단호한 조치를 내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한치의 양보가 없음을 천명했다. 불법이 적발되면 후 처리(개발행위)한다는 생각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