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11월 6일까지 기간 연장, 소득감소 25%이하 신청 가능

입력 : 2020-10-28 19:19:19
수정 : 2020-10-28 19:19:19


파주시는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사업 중 하나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한을 당초 10월 30일에서 11월 6일까지 일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원 기준도 완화해 종전 소득 감소율인 25% 이상 가구뿐만 아니라 25% 이하의 위기가구도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4인 기준 356만원), 재산기준은 3억5000만 원 이하로 종전 기준과 동일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도 간소화됐다. 공적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 추가로 본인의 통장거래 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며, 기존 복지제도 및 동일목적사업(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참여자, 구직급여 등) 중복 여부를 조사해 11월부터 12월 중 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급된다. 

다만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가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감소율 정도를 비교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되며 신청은 요일에 상관없이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온라인신청(세대주만 신청)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방문 신청(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가능하다.  

이미경 파주시 복지정책국장은 “코로나19 피해 주민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기준이 완화된 만큼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코로나19로 인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내용은 129 보건복지부콜센터 및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