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20-10-12 10:49:37
수정 : 2020-10-12 10:49:37
수정 : 2020-10-12 10:49:37
파주시가 「파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제정이 최근 주거정책의 방향이 단순 주택공급에서 벗어나 더욱 행복한 삶을 위한 주거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시민들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주요내용은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주거환경 및 주거욕구 파악을 위한 주거실태조사 실시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주거복지센터 설립 및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추후 주거복지센터 설립을 통한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으로 다양한 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례 제정에 앞서 파주시는 ‘주거복지 맞춤형 상담센터’를 시범운영해 주거복지센터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27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달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시의회 의결 및 조례 제정을 마무리한 후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최종환 시장은 “이번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통해 주거복지 정책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라며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