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위반한 경기교통공사 입지선정 과정 ‘법률검토’ 착수

결과에 따라 향후 ‘원천무효’ 또는 ‘책임자 처벌’ 요구할 것

입력 : 2020-10-06 21:25:37
수정 : 2020-10-06 21:25:37


김경일<사진> 외 4명(조광희, 원용희, 이필근(수원1), 추민규) 경기도의원은 경기교통공사 입지선정 과정을 두고 경기도가 조례 위반 및 도의회 무시에 대한 관련자 문책과 재발방지 대책 요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민선 7기 경기도 도정슬로건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며 본인의 SNS에 ‘공정세상의 출발은 법 앞의 평등에서 시작된다’라는 글을 올리기까지 한 이재명지사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의원들은 이번 경기교통공사의 출발단계부터 입지선정 과정까지 공정에 대한 가치는 무너졌고, 조례 규정도 무시한 채 도의회를 무시하고 기만한 교통국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공정은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공정해야 한다. 과정이 공정하다는 것은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지키는 것이며,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책임있는 도정의 파트너로서 각자의 역할을 공정하게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번 경기교통공사의 입지선정 과정은 그러지 못했다.

이를 두고 지난 6월 11일, 제344회 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부칙 제6조 ‘공사의 주사무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최종 입지 결정 이전에 도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신설, 수정가결 했으며,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도의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근거를 밝혔다.

그러면서 교통국은 ‘보고’와 ‘협의’의 차이도 구분 못하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이번 경기교통공사 입지선정 과정에서 관련 조례 부칙 제6조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향후 법률검토 결과에 따라 ‘원천무효’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것이며, 조례도 무시하고 도의회도 무시한 교통국의 불공정한 행정 행태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자 문책과 사과, 재발방지 대책을 이재명 도지사께 강력히 요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23일 경기도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5개 도 공공기관 주사무소 입지 선정 시·군 공모에서 최종 입지를 발표한 결과 ▲경기교통공사는 양주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동두천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양평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김포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여주시로 주사무소의 최종 입지가 결정됐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