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교통유발부담금 50% 감면, 소상공인 부담완화

모든 시설물 대상으로 신청 없이 일괄 감면 적용

입력 : 2020-09-14 18:38:08
수정 : 2020-09-14 18:38:08


파주시는 올해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50%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감면한다고 전했다. 부과대상은 부담금 부과기준일(2020.07.31.) 현재 시설물 소유자다. 

이와 관련해 파주시는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으며 지난 7월부터 해당 시설물 사용용도 및 소유자 변동 등 실태조사를 거쳐 오는 10월 초에 부과할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돼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시는 지난해 약 9억1000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으며, 올해는 약 6억2000만 원의 부담금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종환 시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라며 “시설물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으로 이어져 위기를 넘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 교통유발부담금 50% 감면, 소상공인 부담완화
모든 시설물 대상으로 신청 없이 일괄 감면 적용

파주시는 올해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50%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감면한다고 전했다. 부과대상은 부담금 부과기준일(2020.07.31.) 현재 시설물 소유자다. 

이와 관련해 파주시는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으며 지난 7월부터 해당 시설물 사용용도 및 소유자 변동 등 실태조사를 거쳐 오는 10월 초에 부과할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돼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시는 지난해 약 9억1000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으며, 올해는 약 6억2000만 원의 부담금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종환 시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라며 “시설물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으로 이어져 위기를 넘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