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6개 시민단체, 파주시민참여연대 정상화 호소
시민단체··· “파주시는 법과 원칙대로 해결 할 것” 촉구
입력 : 2020-09-12 19:33:40
수정 : 2020-09-12 19:33:40
수정 : 2020-09-12 19:33:40
파주민주시민회, 파주비정규직지원센터, 파주여성민우회, 파주친환경농업인연합회, 파주환경운동연합, 민족문제연구소고양파주지부 등 시민사회 6개 단체가 연대, 파주시민참여연대 정상화를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파주시민참여연대(파참연)가 경기도에서 조례 재정 후 지난 4월 전국 최초 지방자치단체로(파주시)부터 수탁받은 파주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과 관련, 해고 권한이 없는 센터장이 부당해고를 했다는 이유로 발단이 된 사건으로 파참연 내부문제로까지 확산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해고를 당했다 복직된 000 사무국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로 인권위가 사실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으며,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경기도 역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위와 현 집행부는 각각 대표자 선임권 보류와 대표자 변경권을 요청한 상태이며, 경기도는 이 사건의 핵심 키가 될 회원명부와 총회시 참석자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대위 측은 비품(직인 등 회원명부)을 인수인계를 이유로 절도 및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소 했으며, 총회 무효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파참연 현 집행부는 비대위측의 sns 등 파상공세에 극도로 조심성을 유지하며 법적 대응과 경기도, 파주시, 국가위원회 등 사실조사를 앞두고 자료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러한 가운데 위탁기관인 파주시는 조사 대상이 시민단체인 만큼 촉각을 세우고 사실을 근거로 경기도와 함께 철저한 조사에 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일 6개 시민사회 단체는 “최근 파참연을 둘러싼 일련의 상황에 대해 관심있게 지켜봐왔고, 이제는 파참연 내부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며 파참연의 정상화를 위한 회원들의 노력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러한데는 파참연은 개별 단체를 넘어서, 혈세가 들어간 파주민주시민교육센터의 수탁법인으로 공익활동 운영기관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파참연의 현 상황은 파주민주시민교육센터 사무국장 해고와 해고철회 사건에서 출발했으나, 이 사건 이후에도 파주민주시민교육센터 두명의 직원은 박병수 센터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바로잡기 위해 파참연 회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소집을 요청했지만 결국 지난 8월 28일 비대위 총회, 다음날인 29일 현 집행부총회로 이어지며 하나의 단체에 두 개 총회가 열리는 초유의 상황까지 발생하는 사태가 벌어지며 진실 규명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파주시민에게 귀감을 보여야 할 파주민주시민교육센터는 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몰상식적 일이 벌어지고, 기관을 수탁한 파참연은 두 개의 총회, 불투명한 회원수로 조직내 자정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버렸다.
이 과정을 오롯이 곁에서 지켜본 파주지역 시민사회 단체는 "참담함과 실망을 감출수가 없다. 특히 이 모든 일이 박병수 파주민주시민교육센터 센터장에 의해 벌어지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파주시는 파주민주시민교육센터와 관련한 일련의 문제에 대해 외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대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파주민주시민교육센터는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지역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정책의 개발·제안 및 여론조사 ▲사회통합, 소통, 갈등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한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운영기간(계약)은 3년 단위이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