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추석 성수품 원산지 둔갑 집중단속 추진

빠른 추석, 햇과일 대체 제수선물용 축산물 및 건강전통식품 집중단속

입력 : 2014-08-26 18:55:37
수정 : 2014-08-26 18:55:3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경기지원 파주·고양사무소(소장 황익수)는 오는 8월 12일 ~ 9월 5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국산 둔갑행위 등 원산지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에 걸쳐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명예감시원 3,000명 등 총 4,100명이 투입되며,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38년만에 가장 이른 시기에 추석을 맞이해 아직 수확철이 도래하지 않은 과일류 보다는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물과 건강전통식품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8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 추석이 임박해 수요가 몰리는 시기로 소비자가 많이 찾는 백화점,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이와 함께 이른 추석으로 햅쌀 출하가 늦어짐에 따라 수입쌀의 국산 둔갑판매뿐만 아니라 구곡의 ‘14년산 신곡으로 연산을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에 농관원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풀 가동,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등을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휴일과 야간 등 원산지표시 취약시간에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인 식별법을 동원해 단속에 나선다.


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