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규제입증요청 홈페이지 창구 마련

시민·기업 관련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입력 : 2020-07-30 18:35:45
수정 : 2020-07-30 18:35:45


파주시는 2019년부터 시행된 지자체 규제입증책임제의 활성화를 위해 시 홈페이지에 ‘규제입증요청’ 창구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란 시민과 기업이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유지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을 못 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입증요청을 희망하는 시민과 기업은 파주시 홈페이지 규제입증요청 메뉴의 신청 서식을 작성해 메일로 제출하면 규제개혁 부서에서 접수하고 소관부서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6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파주시는 지난해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153건의 자치법규 규제를 검토해 19건을 완화·폐지했다.

이태희 파주시 의회법무과장은 “규제입증요청 창구 마련을 계기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