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로 전환, 11개 읍면동 위원 모집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해
입력 : 2020-07-28 19:10:44
수정 : 2020-07-28 19:10:44
수정 : 2020-07-28 19:10:44
파주시는 오는 8월 3일부터 9월 1일까지 11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한다.
시는 지난 6월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11개 읍·면·동(▲조리 ▲법원 ▲파주 ▲파평 ▲적성 ▲교하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 ▲금촌1동 ▲금촌2동)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승인받았으며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안을 논의하고 의제를 발굴하지만 실질적인 결정, 실행권이 미약한 반면,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지역현안을 주민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함으로써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주민의 대표조직으로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다양한 지역의 현안 및 의제를 주민과 함께 주민총회 등을 통해 논의, 결정하고 실행하는 자치기구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업무의 수탁,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 소식지 발간 등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인원은 읍·면·동별로 30~50명이며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사업장,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해 있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8월 14일부터 9월 5일까지 실시할 주민자치학교에 참석해 6시간의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하며 온라인 교육(https://www.gseek.kr)도 병행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거쳐 최종 선정한 뒤 오는 10월 중 파주시장이 위촉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이며, 월 1회 이상 정기회의 참석과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활동 등 읍·면·동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식을 작성해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최종환 시장은 “위원모집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첫걸음으로 내가 사는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행정의 동반자로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주민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파주시청 자치행정과(☎031-940-4961)로 하면 된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