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도 철거 및 해체 시 허가나 신고를 득해야
입력 : 2020-07-27 10:04:33
수정 : 2020-07-27 10:04:33
수정 : 2020-07-27 10:04:33
앞으로는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할 경우 공사 전 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27일 파주시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 관리법 제정에 따라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무허가 건축물도 철거시에는 신고나 허가를 득해햐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해체, 연면적 500㎡미만과 건축물의 높이 12m 미만이다.
3개 층(지하층 포함)이하인 건축물의 해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해체의 경우도 포함 해 모든 건축물이 해당된다.
이외 건축물의 해체는 허가 대상이며 특히 허가대상 건축물의 해체 시에는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전문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첨부해야한다. 또한 별도의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 건축물 해제작업의 안전 관리를 해야 한다.
김영수 파주시 건축과장은 “건축물 관리법 시행으로 관련절차를 누락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건축물을 철거 또는 해체할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