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유치원 급식을 위한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개정 학교급식법은 시설보완 한계에 막혀” 대안 없는 상황

입력 : 2020-07-23 19:03:29
수정 : 2020-07-23 19:03:29

▲ 한양수 의장은 토론회에 앞서  정부에서 원아들에게 질 높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급식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정 학교급식법은 유치원 현실과 다르게 시설보완의 한계와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양수 파주시의회 의장 주관으로 아이들에게 건강한 유치원 급식 제공을 위한 대안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에서 원아들에게 질 높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정 학교급식법은 유치원 현실과 다르게 시설보완의 한계와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이에 따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3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가진 토론회에는 한양수 의장과 조인연 부의장, 박대성 자치행정위원장, 이용욱 도시산업위원장, 경기도의회 손희정·이진·오지혜 의원, 공무원,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관내 유치원 원장, 학부모 등 7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최영실 사)경기도유치원연합회 파주시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이미진 전 경기도유치원연합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회에서는 이성대 신안산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와 조계선 동문한우리 유치원 원장, 김장호 파주시급식센터장, 학부모 대표로는 김소희 예성유치원 학부모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성대 교수는 개정 학교급식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에 따른 △학교급식법 적용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재 △유치원 현실에 따른 시설보완의 한계 및 대안 부재 △식품위생법에만 적용받는 소규모유치원 및 어린이집과의 차별 문제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법적·제도적 지원을 통한 유치원 증축 및 증설 허용 △사설업체 외부 위탁운영 방안 △교육청 및 지자체 직영 단체급식 방안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4명 지정 토론자의 의견 발표 및 참석자의 다양한 대안 제안, 개정 학교급식법에 대한 질의응답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양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6월 안산시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여 아이들이 혈변과 혈뇨 등의 증상과 일부 아이들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는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급식에 대한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 및 지자체의 직영 단체 급식이 유치원에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급·간식 제공은 물론 파주 관내의 농축산물 이용에 따른 안전한 소득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 교환과 방안 모색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제공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