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주민이 주인 되는’주민자치회가 시작됩니다

마을을 바꾸는 즐거운 상상, 마을이 행복해진다

입력 : 2020-07-03 14:07:33
수정 : 2020-07-03 14:07:33


파주시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 권한이 대폭 늘어난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자치회 전환을 희망하는 11개 읍·면·동이 행정안전부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수요 신청을 한 바 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수요신청을 한 11개 읍·면·동은 ▲조리읍 ▲법원읍 ▲파주읍 ▲적성면 ▲파평면 ▲교하동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 ▲금촌1동 ▲금촌2동이며, 지난 달 30일 행정안전부는 11개 읍·면·동 전체를 2020년 상반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최종 선정해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자치회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인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7월 중 공포되면 주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와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6월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했으며 관심 있는 일반주민과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10회 153명)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주민자치회는 지역현안을 주민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함으로써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 업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사항의 협의·심의 ▲지자체가 위임·위탁하는 사무처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중심의 역할을 수행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 주민 대표기구로서 주민의견을 수렴, 마을계획을 수립·집행하고 회비 등 자체 재원 외에 사업 수익이나 운영보조금, 후원금, 기금 등을 통해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 

또한 주요 사업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주민총회를 연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어 주민들의 의사가 실질적인 힘을 얻는 등 권한이 강화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오는 8월부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개모집할 계획이며 30~50명을 공개추첨으로 선정하고 11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위원 신청은 18세 이상으로 시범지역인 11개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사업장 주소를 두고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학교·기관·단체 등에 속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위원 신청 후 시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 기본교육인 ‘주민자치학교’를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만 공개추첨 자격이 주어진다. 

주민자치학교는 위원 공개모집 기간인 8월 중순부터 개설될 예정이며 신청한 주민은 누구나 쉽게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오전, 오후, 야간, 주말 등 다양한 시간대로 편성하고 온라인 교육도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위원 선정을 완료하고, 10월 중 11개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위촉·출범할 계획이며, 주민자치회 출범과 함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동 폐지된다. 

또한 올해 주민자치회 분과 구성 등 조직을 정비하고, 내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본격 실시 후 문제점을 보완해 2022년까지 관내 17개 읍·면·동 전역에 단계적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최종환 시장은 “주민 참여를 높이고 자치 권한을 확대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민자치회 전환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읍면동 마을계획 수립과 주민총회 개최 시 파주시가 적극·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생활자치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