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실시

안전장치, 화장실 개보수, 문턱낮추기 등 지원

입력 : 2020-06-25 10:48:50
수정 : 2020-06-25 10:48:50


파주시는 지난 23일 장애인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농어촌 주거용 편의시설 보수를 완료했다.

시는 2020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대상자 3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최대 380만원을 지원했으며 장애인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비 1140만 원을 지원해 보수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지원대상가구는 관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3인가구 이하 270만원)이하인 65세이상 등록장애인 가운데 자가주택 소유자며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장애인이 편의시설 설치 등을 협의 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안전장치, 출입로·경사로, 화장실 개보수, 핸드레일,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등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 기준 등에 의거해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올해 거동이 불편한 대상가구를 위해 서류 작성이나 시공자 선정 등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가구별 현황 파악, 현장 방문 등에 나섰으며 해당지역 담당자와 협의 후 공사를 추진했다.

오인택 주택과장은 “매년 수시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기관 등과 다각적인 상담과 홍보를 병행할 것”이라며 “주거 취약 장애인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 해 주거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