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시기 개선으로
시민의 안전과 고충 한번에 해결한다
입력 : 2020-06-23 20:20:48
수정 : 2020-06-23 20:20:48
수정 : 2020-06-23 20:20:48
파주시는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허가의 국토교통부 협의시기를 개선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선도적 건축 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은 석촌 지하차도 지반침하사고를 계기로 지반침하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대비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 1월 18일 도입됐다.
이 법에 따르면 굴착 10m이상 수반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제출받아 국토교통부의 협의를 거쳐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기간이 보통 3~4개월 소요되며 길게는 6개월 이상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건축허가 처리 기간이 장기화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건축주들의 시간·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며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검토 절차 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그 시기가 아직 미정에 있어 건축주의 고충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파주시는 지하안전영항평가 협의 시기를 착공 전 건축허가사항변경을 통해 협의하도록 개선했다.
이는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등 큰 일조를 하고 있다.
김영수 건축과장은 “신속한 건축행정 처리와 시민 중심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건축물의 품질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