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1동 불법광고물 제로화 기여
입력 : 2014-07-29 17:28:41
수정 : 2014-07-29 17:28:41
수정 : 2014-07-29 17:28:41
최근 운정신도시의 불법 광고물이 줄어든 양상이다.
특히, 파주 운정1동은 지난 4월부터 불법광고물에 대해 휴일 특별단속반을 가동해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으로 힘겨운 싸움을 반복한 결과로 운정신도시에 불법광고물이 눈에 뜨이게 줄어든 모습이 역역하다
운정1동 관계자는 이 기세를 몰아 앞으로도 꾸준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불법광고물 제로화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광고물(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벽보는 장당 5만원, 현수막은 0.7mX6m가 기본으로 25만원이며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