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북지역 산채채취 및 어로활동은 불법, 강력조치

1군단, 4~5월 민간인 불법행위 집중단속

입력 : 2020-05-08 09:46:18
수정 : 2020-05-08 09:46:18


▲ 민통선 이북지역 순찰 간 영농인에게 불법 산채채취 및 어로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안내 중이다.

1군단은 4월~5월 두 달간 민간인 통제선(이하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불법 영농 및 산채채취, 어로 활동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섰다. 
 
군단 민통선 이북지역은 미확인 지뢰지대와 영농지가 혼재돼 있어 허가되지 않은 곳에 불법으로 출입 및 활동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군 경계작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2016년과 2017년에는 무단으로 민통선 이북지역으로 넘어가 산채 채취를 하던 영농인이 폭발사고로 발목이 절단된 사례가 있으며, 2018년과 2019년에는 민통선을 무단으로 통과한 외부인과 불법 어로간 통제에 불응하고 도주한 무단출입자를 추적·검거하기 위해 수 백명의 군 병력이 출동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5월이 되면 민통선 이북지역에 대한 무단출입과 불법 산채채취 및 어로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단속은 필연적이다.
 
먼저 집중단속 시행 전부터 지자체 및 지역 이장단들과 협조해 플랜카드 설치, 홍보물 배부, 기동방송차량을 이용한 안내방송, 주민신고 절차 안내 등을 통해 사전 홍보를 실시했다.
 
또한 병력을 추가 투입해 차량순찰 뿐만 아니라 도보 순찰까지 편성해 1일 2회에서 1일 6회로 순찰 횟수도 대폭 늘렸으며, 민통선 초소를 우회해 무단출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매일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면서 이동식 감시초소를 추가 운용 중이다.
 
그 결과 4월 한 달 동안 산채채취 39건, 어로활동 3건 등 총 42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돼 경고조치가 이루어졌다.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1차 구두경고, 2차 위규서 작성, 3차 출입증 회수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군단은 매년 되풀이 되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위반자가 발견되면 지자체 및 경찰의 협조하에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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