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하기 힘든 불량토사 타 지역에서 집중 유입

파주시, 상시인력 배치로 단속 강화시켜야

입력 : 2020-05-04 20:14:34
수정 : 2020-05-04 20:14:34



최근 본격적인 농번기에 앞서 무분별한 농지 성토 행위로 인한 민원이 빗발치면서 행정관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특히, 재활용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가 집중 매립되고 있어 상시인력을 배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더욱이 토사는 고양시와 김포, 서울 등지에서 자유로와 접근성이 좋은 탄현면 지역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는 개발 요건이 많은 파주지역이 표적이 되고 있어 심각성을 띤다.

지난 1일 파주시와 민원인에 따르면,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양질의 흙(자연토사)으로 성토해야 하나 부적합한 토사로 분류되고 있는 무기성오니와 순화골재(재활용골재) 등이 농지 성토용으로 무분별하게 매립되고 있다.

특히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어떤 토질인지 정확히 분별하기 어려운 논 흙과 비슷(일명 뻘 흙)한 무기성오니의 토사가 토지주를 속이고 있다.

또한 신고만으로 성토 가능한 높이(2m)로 매립시에는 더욱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재활용 골재나 순환골재를 매립하면서 분쟁이 생기고 있는데, 토사 운반 업자들은 일정부분 성토한 후 나머지는 좋은 흙으로 성토해준다며 이러한 점을 악용하고 있다.

무기성오니는 골재(자갈, 모래 등)를 생산하기 위해 토석 등의 가공·파쇄·선별과정에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순환골재는 건설 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 품질 기준에 맞게 재가공한 골재이며 재활용골재는 이보다 훨씬 질이 좋지 않은 골재들이다.

이 골재들은 건설폐기물로 특히 발암물질 등이 검출될 우려가 많아 토양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파주시 관계자는 “최근 이러한 민원 전화가 많이 들어와 신고 받는데로 현장에 나가 단속하고 계도를 하고 있다. 불법이 적발되면 그에 따른 법적 고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민원인 김모(58)씨는 “단속도 단속이지만 실제로는 단속인력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요즘처럼 일자리 고용 창출 말하기 좋은데 행정관청에서 상시인력을 배치해 운영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