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여성민우회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환영
파주지역 내 기지촌 여성에 대한 명예회복과 안정적 지원 발판 마련
수정 : 2020-05-01 03:23:46
파주여성민우회는 ‘경기도 미군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경기도내 미군기지촌이 가장 많았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지원제도가 부재했던 파주지역에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기대한다며 논평을 냈다.
지난 4월 29일 경기도의회에서 102명 재석 의원중 101명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 지역인 파주지역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와 같은 사실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은 지난 22일 미래통합당 이효숙 파주시의원이 파주 기지촌 여성의 생활안정지원과 실태조사 등을 담은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단체와 간단회에서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고 이 단체는 이 의원에게 조례에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파주 역사에서 소외돼 왔고 파주지역 기지촌 역사의 흥망을 함께 했던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는 임대보증금 지원, 생활안정금 지원, 의료비, 간병인, 법률 상담, 장제비 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기지촌 여성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과 진상조사, 인권보장과 명예회복, 자녀의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파주여성민우회 관계자는 본 조례는 이번이 네 번째 발의된 것으로 거듭된 이견 끝에 국가가 성매매행위의 정당화를 조장함에 따라 기지촌 여성들이 인권을 침해당했음이 인정돼 국내 최초로 법률적 근거를 갖추게 된 것에 의미가 크기에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조례를 통해 비가시화 됐던 여성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왜곡된 여성폭력에 대한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여성민우회는 성 평등과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생태적 사회의 실현과 생활자치권이 실현되는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논평] 경기도의회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파주시의회는 성매매 프레임에서 벗어나 기지촌여성에 대한 명예회복과 안정적 지원 마련을 위한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기대한다.
파주 역사에서 소외돼 왔던 파주의 기지촌 역사의 흥망을 함께 했던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 왔다.
이들은 한때 달러의 화수분으로 파주의 경제뿐 아니라 국가의 경제를 견인했지만 ‘양공주’‘양색시’로 멸칭되며 시민권을 박탈당해왔다.
파주의 기지촌 여성에 관한 조사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으며, 미군의 철수와 함께 이들의 존재도 지워졌다.
미군기지촌은 1945년 9월 한국 내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형성되었으며 국가가 규제하고 관리했다.
국가는 기지촌을 조장하고 여성들을 보건소에 등록시켜 의무적으로 성병검진을 받게 했을 뿐 아니라 낙검자수용소에 강제 수용시키는 등 심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이에 미군 위안부 117명은 2014년 6월 25일 국가를 상대로 ‘한국 내 기지촌미군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여성들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국가가 기지촌의 운영, 관리 전반에 걸쳐 성매매를 능동적, 적극적으로 조장, 정당화’한 책임을 인정받았다.
민우회는 2018년 ‘여성과 평화’프로젝트를 계기로 기지촌 여성에 관한 강연과 기지촌이었던 지역 일대 탐방을 통해 기지촌 여성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를 계기로 이들의 왜곡된 삶에 대한 재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통감했다.
미군 기지촌 여성의 비가시화된 존재와 역사를 시민들에게 드러내고 알려 이들의 박탈된 시민권을 회복시키고, 고령과 건강악화로 위기에 처한 이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오늘 경기도의회 제 343회 임시회의에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에서 102명 재석 의원중 101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본 조례는 이번이 네 번째 발의된 것으로 거듭된 이견 끝에 국가가 성매매행위의 정당화를 조장함에 따라 기지촌 여성들이 인권을 침해당했음이 인정돼 국내 최초로 법률적 근거를 갖추게 된 것에 의미가 크기에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조례를 통해 비가시화되었던 여성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왜곡된 여성폭력에 대한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길 촉구한다.
하지만 이번 조례가 “국가의 성매매 중간매개 및 방조, 성매매 정당화 및 조장 부분에 국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인권이 침해된 기지촌 여성의 명예회복과 치유가 포함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
조례 제정의 목표를 어디로 둘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국가폭력 ‘생존자’이기에 그들을 지원하는 조례가 복지적 시혜적 차원에 머무르면 안 될 것이다.
파주시는 경기도내 미군기지가 가장 많았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관련한 제도는 부재했다. 민우회는 지난 3월 파주시시의원과 간담회를 통해 조례제정을 제안했다.
이후 파주시의회에서 미군 기지촌 여성 지원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고무적이다.
현재 기지촌 여성 대다수는 70 ~ 80대 고령으로 빈곤과 질병으로 인한 건강문제, 낙인감과 빈곤과 질병 등에 시달리며 최소한의 생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실생활의 어려움을 접근하기 쉬운 부분부터 가능성을 확장하는 것도 좋은 시도이나 물질적 보상이나 편익을 제공하는 것 못지않게 젠더관점으로 재조명된 당사자의 명예회복과 치유 역시 중요하기에 이 점이 반영된 조례가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2020년 4월 29일
파주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