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다양한 할인·감면 혜택 시행

파주페이 발행규모 확대, 농기계 임대료 인하, 불법 주정차 한시적 단속 완화, 착한 임대인 세정 지원 등

입력 : 2020-04-28 10:03:19
수정 : 2020-04-28 10:03:19



파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파주페이 발행규모 확대 및 특별할인기간 연장을 비롯해 다방면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지역화폐 파주페이는 기존 121억 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제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389억 원 규모로 발행계획을 확대했다. 파주페이 10% 특별할인기간도 당초 2월에서 7월까지 5개월 연장했다.

특히 파주시는 경기도 최초로 파주페이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화폐 가맹점 가운데 2019년 기준 연매출 5억 원 미만 업소를 대상으로 카드결제 수수료 0.5%를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 3월 육군 제1군단사령부를 방문해 장병들이 음식을 주문할 경우 배달 수수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파주페이 1천만 원의 위문금을 전달했다.

파주페이는 ‘경기도 지역화폐 앱’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사용이 불편할 경우 NH농협은행 53곳에서 카드 발급 및 충전이 가능하다. 충전금액의 10% 할인인센티브와 30%의 소득공제(최초 1회 신청 필수)도 받을 수 있다.

농기계 임대료 대폭 인하, 정부에 개선 건의로 이뤄내
파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제한되며 영농철 농촌 일손 부족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를 대폭 인하했다.

상위 법령에 농기계 임대료 인하 관련 근거가 없어 임대료 인하 정책이 잠시 중단됐으나 파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에 ‘사회적 재난 발생에 따른 농기계임대료 감면 규정 개정’을 건의해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게 됐다.

파주시는 지난 3월 9일부터 농기계임대료 50% 인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7월 31일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농기계 83종 376대 전 기종에 대한 임대료를 50% 인하하고 있다.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시간 연장, 한시적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파주시는 시민 편의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공영주차장 무료시간을 연장했다. 4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파주시 유료 공영주차장 10곳을 입차 후 2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입차 후 2시간 무료 이용 가능한 주차장은 ▲금촌2(금릉 로데오 철탑) ▲금촌3(금릉 롯데마트 옆) ▲금촌 통일시장 ▲금촌 2-17(보훈회관 옆) ▲금촌역 2-8(세무서 맞은편) ▲금촌역 선로하부 ▲운정역 환승 ▲광탄경매시장 ▲문산자유시장 ▲문산1(시장 안) 공영주차장 등이다.

또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는 평일, 주말, 휴일 구분 없이 오후 5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해당하며 코로나19 위기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단,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의 주민신고제는 기존대로 24시간 운영된다.

착한 임대인 세정 지원
파주시는 ‘착한 임대료 인하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대인의 해당 사업장에 대해 2020년도분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착한 임대인 찾기가 시작된 2월 19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인하기간 3개월 이상이고 인하율 30%이상인 경우 100% ▲인하기간 3개월 이상이거나 인하율 30%이상인 경우 50% ▲인하기간 3개월 이하이고 인하율 30%이하인 경우 25% 등 각각 차등 감면한다.

도박·사해행위업과 유흥·향락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감면 대상액이 인하 임대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 총액 한도 내로 제한된다. 감면 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장의 2020년도 재산세는 7월 건축물분과 9월 토지분이다.

파주시에서 착한 임대료 인하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은 4월 26일 기준 121명으로 점포 366개에 총 8억737만5000원의 임대료가 인하됐다.

착한 임대인 찾기 운동에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31-940-45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유재산 임대료, 상수도요금, 도로점용료 감면,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연장
파주시는 영세 상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대폭 감면한다. 오는 5월 임시회를 거쳐 현행 5%가 적용되는 공유재산 사용요율을 한시적으로 1%만 적용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상반기(6개월) 동안 임대료 80% 인하를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공유재산 40여 곳의 연 임대료는 약 11억2000만 원이며 요율 인하가 적용되면 4억4800만 원의 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파주시는 4월부터 3개월간 일반용, 대중목욕탕용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 이번 감면혜택을 받게 될 사업장은 약 1만6100개, 총 감면액은 약 33억 원으로 예상된다.

파주시는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중 3개월분을 감면한다.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에서 공공기관은 제외되며,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 대상 약 5억4천만 원의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파주시는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시민에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유예
파주시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직·간접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유예, 납부연기,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세금 이외에 행정적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걷는 자체 수입으로 과징금, 부담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80여 종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 등 어려움을 겪은 의료업, 음식업, 유통업, 여행업, 공연업, 숙박업 종사자며 사치성 유흥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주시는 코로나19 피해 납부자에게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 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 납부연기, 분할납부 등을 실시하고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게 실시하던 번호판 영치도 고액·고질 체납자를 제외하고 유예하고 있다. 또한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1년 내의 범위에서 공매를 유예하고 있다.

최종환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파주페이를 비롯해 다양한 할인·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라며 “어려운 시기지만 파주시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통해 조금이나마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파주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