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동주택 실내환경 문제 개선 추진

환경호르몬, 곰팡이 등 예방 기능성자재 의무적용

입력 : 2020-04-28 10:01:25
수정 : 2020-04-28 10:01:25



파주시는 새집증후군, 환경호르몬 등 공동주택 실내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건설 시 기능성 자재사용을 의무화했다.

국토부의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을 의무기준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건축자재, 접착제 등 시공 관리기준을 정해 관리하는 것이다. 이중 흡방습, 흡착, 항곰팡이, 항균 등 기능성자재 등에 대해서는 권장기준으로 5~10%이상 적용하도록 했지만, 권장기준 자체가 미미한 수준으로 시는 이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의 의무기준 이행과 권장기준인 기능성자재의 사용을 20~30%이상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의 기능성자재 의무사용 등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의 확대 시행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전 사전협의 및 조건을 부여하는 한편 사업계획승인 시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 시에도 이행여부를 확인해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오인택 주택과장은 “기능성자재 사용 의무화 등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확대 시행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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