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마트 개장으로 도로 마비

주정차 금지 단속구역 지정 필요

입력 : 2014-07-11 21:16:31
수정 : 2014-07-11 21:16:31




할인마트앞 도로가 무단 주차로 인해 차량통행 불편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가운데 파주시가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노란색 스티커(계도장)를 차량마다 발부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시 행정절차에 따라 단속 및 견인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할인마트 개장으로 도로 마비
주정차 금지 단속구역 지정 필요

금촌동의 할인마트 개장으로 인한 이 일대 도로 교통혼잡이 극심해 이에 따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마트앞 도로 무단주차로 인해 차량통행의 불편함은 물론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정차 금지를 예고하는 시설물 설치와 단속지역으로 지정하고 교통혼잡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할인마트 앞 도로는 차량들과 이용자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 일대 주변 4차선 도로와 100여 미터 되는 마트앞(2차선) 도로가 주민들과 운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마트 진입로 부근은 마트에서 빠져 나온 차량들이 4차선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고 대기 차량들과 섞여 교통혼잡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

지난 10일 금촌동에 위치한 A유통사는 할이마트 매장을 개장하고 고객 유치를 위해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일대 도로는 마비다.

주민 정모(50)씨는 “이곳 주변에는 기존 할인마트 2곳이 운영중이며, 또 마트 바로 건너편 부지가 이와 비슷한 시설로 건축중에 있어 이곳까지 개장을 한다면 이 일대 도로가 마비될 것”이라 강조하고 “장기적으로는 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지정해 교통혼잡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개장과 동시에 많은 민원이 발생돼 주정차 단속구역 지정과 금지구역임을 알리는 시설물 설치 여부에 대해 파주경찰서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곳 도로는 단속구역이 아니어서 당분간은 무단 주정차 차량들에 대해 계도장을 발부해 유도하고 있다”면서 “마트를 운영하는 업체와 협의를 통해 주간에만 단속하고 야간에는 인근 주민들을 위해 마트 주차장을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스티커 발부에 따른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주민 박모(47)씨는 "이 도로는 스티커 발부나 견인 할 수 없는 지역인데 계도장에는 단속 및 견인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있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따라서 "빠른시일 내에 단속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면서 "교통혼잡의 원인 제공자인 마트업체도 이에 대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교통시설물과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파주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지며 심의위원회는 분기별로 열려 언제 지정될지 미지수여서 당분간은 혼잡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