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끝났지만 고소·고발은 진행?
서면경고 4건, 고발 1건, 선거법 준수 촉구 3건 총 8건
수정 : 2020-04-22 01:35:35
지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지만 예비후보 선거운동 기간, 본 선거 기간 이어진 고소·고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당분간 총선 후유증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파주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적발한 선거법 위반 건수는 모두 8건에 달한다.
예비후보 선거기간을 포함, 본 선거까지 파주선관위에 접수된 고소·고발은 서면경고 4건, 고발 1건, 선거법 준수 촉구 3건 등 총 8건으로 공식적으로는 20대 선거 4건보다 배가 넘으며, 앞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인 시민까지 합치면 10여건은 족히 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만큼 이번 선거는 예비후보 선거를 포함해 상당히 예민하고 치열한 선거였음을 엿볼 수 있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현수막 불법 게첨, 음식물 제공 등 5대 중대 범죄를 비롯 이외에도 특정인이 특정 정당지지, 낙선운동, 투표방해죄, 예비후보 경선기간 중 특정인이 후보지지 sns 활동, 문자발송 등이며 고소·고발은 시민이 후보를 상대로, 후보자가 시민을 상대로, 또는 후보자 간 건도 있었다.
선거법 5대 중대선거범죄는 매수·기부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비방·허위사실공표,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이 해당된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파주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모 후보 정당선거사무소장의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 혐의와 선거구민에게 85만 원의 식사비용 제공 및 13명에 대해 1584만 원 과태료 부과 계획,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전국에서도 손 안에 들어가는 수위가 높은 편으로 꼽히고 있다.
파주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행위는 선거가 끝났더라도 엄중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민주주의 선거에 더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권하며 지역의 참일꾼을 뽑는데 소중한 주권을 행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행위로 신고된 사항은 조사 후 검찰에 이미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고발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기관의 조사는 계속된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