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여행자공제사업 도입
체험활동 중 사고로 인한 비급여·질병 치료비 등 보장
입력 : 2020-04-17 19:41:44
수정 : 2020-04-17 19:41:44
수정 : 2020-04-17 19:41:44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윤창하)가 도입한 ‘여행자공제사업’으로 앞으로 경기도내 학교 체험활동 때 발생하는 안전사고 보장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주제별체험학습 등 외부활동을 할 경우 학교가 직접 보험사에 여행자보험을 가입했었지만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가 별도의 여행자공제사업을 도입, 학교현장의 부담과 행정업무가 줄어들게 됐다.
공제회의 ‘여행자공제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가운데 처음으로 ‘자가보유’ 형식으로 운영된다.
기존에 보상되지 않았던 △비급여항목 치료비 △질병 치료비 △질병사망 위로금 △특정전염병 위로금 △재물손해 △제3자 배상책임손해 등 6개 보장 항목을 담아 보상도 강화했다.
특히 학생과 보호자가 가장 필요로 했던 비급여항목 치료비와 질병치료비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만의 특화된 보장서비스다. 또한, 가입절차 간소화로 학교 현장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는 ‘여행자공제사업’ 도입을 위해 보상·보험·법률·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4개월여 간 논의하고 준비해왔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윤창하 이사장은 “이번 여행자공제사업으로 학교현장의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기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심하고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