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확정 신고, 5월 4일까지
수정 : 2020-04-14 17:41:58
파주시는 2019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을 오는 5월 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파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법인 및 사업장(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을 포함)은 2019년에 발생한 법인 소득에 대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2개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신고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안분하지 않고 한 곳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됨으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파주시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법인에게는 납부기한연장을 통해 지원을 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항공, 여행, 의료,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업 등(유흥업소 제외)이며 연장을 원하는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파주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 후 해당 법인에게 납부연장통지서를 발송 할 예정이다.
권상원 납세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시행한다”며 “이번 납부기한 연장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고납부 방법과 납부기한 연장 관련,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파주시 납세지원과 법인지방소득세팀(031-940-3751)에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