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파주선관위, 음식물 제공 혐의 정당선거사무소장 등 3명 고발

제공받은 사실 확인된 선거구민 13명, 총 1584만 원 과태료 부과 예정

입력 : 2020-04-13 22:17:49
수정 : 2020-04-13 22:17:49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정당선거사무소장 A씨 등 3명을 기부행위 등 위반혐의로 4월 13일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역 정가에서는 파주을 지역 후보자 선거사무실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언급된 A씨는 문산읍에 사무소를 둔 정당선거사무소장이라 당락에는 영향이 없을 듯 하다.  

이날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인 모(某)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장 A씨는 같은 정당 소속 후보자와 함께 지난 3월말 경 파주시 소재 식당에서 특정 지역 향우회원의 모임에 참석해 선거구민 3명의 식사비용을 제공하고, 같은 날 파주시 관내 다른 식당에서 해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모임에 참석한 10명의 선거구민에게 피고발인 B씨(선거구 내 단체 대표)로부터 현금을 받아 식사비용을 결제하는 등 총 13명의 선거구민에게 85만 원의 식사비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피고발인 C씨는 상기한 지지자 모임에서 식사비용 제공 의사표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선관위는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거구민 13명에 대해서는 총 158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추후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자에 대해서도 제공 받은 가액의 최대 3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정당선거사무소장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 제3호는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음식물·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음식물 등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제9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파주시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 온 시점에서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