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만 7세 미만 아동에 40만 원 지원
수정 : 2020-04-02 18:59:48
파주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3월 기준 아동수당을 받은 만 7세 미만 아동(2013년 4월생~2020년 3월생)이며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된다. 이에 해당하는 아동은 2만8625명이며 소요예산은 114억5000만 원이다.
경기도 전 지역 매장에서 올해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대형전자판매점,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파주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아동수당 대상 가구의 90% 이상이 보유한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돌봄포인트’로 직접 지급해 보호자가 각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보건복지부가 지급대상 가구에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지급 카드를 변경하거나 카드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안내 문자에 따라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기프트카드 신청과 지급카드 변경신청이 가능하며 등기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오는 4월 13일경 아이(국민)행복카드에 돌봄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며 기프트카드는 4월 22일부터 카드사에서 등기우편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유미경 여성가족과장은 “아동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국민)행복카드로 지급 방법을 결정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돌봄 발생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