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해외입국자‘임시생활시설’운영

입력 : 2020-03-31 19:26:43
수정 : 2020-03-31 19:26:43

파주시는 해외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30일부터 무증상 해외입국자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임시생활시설(조리읍 홍원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유증상자는 공항검역소 격리시설에서 즉시 검사하고, 무증상자는 자택으로 돌아가 주소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다.

이에 파주시는 증상이 없는 해외입국자가 코로나19 검사 전 시민과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기로 했다.

해외입국자가 공항에 도착하면 경기도에서 지원한 특별버스(7400번)를 이용해 거점정류소(킨텍스)에 하차하고, 킨텍스에서 대기 중인 파주시 전용 셔틀버스로 임시생활시설까지 이동해 코로나19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정된 시설에서 머물게 된다. 임시생활시설은 조리읍 홍원연수원으로 최대 수용인원은 45명이다.

코로나19 검체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으면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무증상 해외입국자는 자택으로 귀가해 2주간 자가 격리해야 한다. 코로나19 검체 검사 비용은 도비로 지원한다.

3월 22일~3월 29일 해외에서 입국한 82명에 대해 검체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와 현재 자가 격리하고 있으며, 3월 31일 기준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해외입국자는 총 9명이며 2명은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에 들어갔고 7명은 현재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항버스 이용 시간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자차를 이용해 임시생활시설로 입소할 경우 사전에 파주시 보건소로 연락해야 한다.

파주시는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해외입국자에게 식사와 방역용품 등을 지급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거부 또는 자가격리 의무 위반 시에는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최종환 시장은 “코로나19 무증상 해외입국자를 임시생활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지역 내 확산 방지와 해외입국자들의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임시생활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이니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보건소 감염병관리팀(031-940-5573)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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