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2020년 상반기 납부기한 6월 30일까지

입력 : 2020-03-26 17:50:40
수정 : 2020-03-26 17:50:40



파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부 지침에 따라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이번에 부과된 부담금은 2019년 하반기(7~12월) 사용분에 대해 차량배기량, 차령계수, 지역별계수 등을 적용해 산정된 금액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차량이 부과대상이며 차량취득, 말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하루단위로 계산돼 부과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납부 기한이 3월 31일로 명시된 고지서를 받은 대상자들은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가상계좌번호로 납부할 경우에도 6월 30일까지는 납기 내 금액으로 납부하면 된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