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은 눈 먼 돈?

입력 : 2020-03-17 22:01:54
수정 : 2020-03-17 22:01:54


▲ 파주읍 봉암리 500-3번지에 위치한 파주천연가스발전소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중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것이 있다면 단연코 발전소 건설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파주에서는 현재 파주에너지서비스(주)에서 가동중인 파주천연가스발전소가 파주읍 봉암리 500-3번지 일대에 발전용량 1,800MW를 생산하는 LNG복합발전소로 2014년 착공해 2017년 준공 1.2호기 모두 가동중에 있다.

국가 정책에 의해 건설되는 발전소는 주변 지역에 피해를 입힌다는 이유로 법적인 근거를 들어 특별지원사업(제10조 제1항제2호) 법률에 따라 3년간 총 90억 원을 사업비를 정부로부터 전액 지원받는다.

이 발전소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는 파주지역은 월롱면, 파주읍, 문산읍이 해당돼 지난 2년간 3개 읍면에서 60억 원의 상 사업비를 받아 주민숙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

1개 읍면에서 매년 10억 원씩 3년간 30억을 받는 엄청난 큰돈으로 이렇게 받은 사업비는 마을 이장의 주관 하에 마을회관, 경로당 리모델링, 마을안길 도로포장, 방범CCTV 설치, 도시가스 배관 설치, 태양광 설치를 비롯 어르신 안마의자, (전자)가전제품 등을 구입하는데 써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가격이 배가 넘는 터무니없는 제품 값이 지불됐는가 하면 이렇게 생긴 차액금으로 구입된 물품은 개인(이장)의 물건으로 바뀌기까지 했다.

파주시대 특별취재팀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물품 하나에 작게는 10만 원~많게는 140여만 원 등 거래명세서도 제출됐고 비용은 명세서 내용 그대로 집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품대금의 총 30% 차액금이 된다면 엄청난 금액이다. 일부 품목의 경우는 실거래 가격의 두배 차이가 생기기도 했고 더욱이 물품을 사적으로 빼돌렸다면 형사법상 횡령에 해당행위로 볼 수 있다.

이미 본보는 이와 같은 일로 지난해 4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숙원 사업이 엉터리로 집행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결과로는 첫 해 사업으로 미진한 부분이 많아 감사부서에서 부당 거래, 위법한 사실들을 밝혀내 지적사항을 받았었다.

이러한 일이 발생 후 해당 읍면 담당자들은 이장들이 추천해 보내오는 물품과 공사견적서 등을 직접 확인하고 문제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조달청 가격 구입이나 계약 대행을 해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혹이 생겼다는 것은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일부 이장의 불량한 소행이 가져온 결과로 응당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도 발전소주변지역(피해지역) 해당 읍면에 지급돼야 할 사업비는 30억 원이 남아 있다. 마을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의 돈이며,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돈이다. 정당하게 씌여지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