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시행
입력 : 2020-03-13 19:58:43
수정 : 2020-03-13 19:58:43
수정 : 2020-03-13 19:58:43
파주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신고 항목을 구체화했으며 신고 항목 중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해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비규제지역에 해당하는 파주시도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 체결 후 실거래신고 시(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3월 13일 이후에 체결된 거래계약부터 적용되며 이전에 체결된 거래계약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 등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거짓신고하거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임에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각 항목 위반에 해당해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부동산 거래시장이 더욱 투명하고 건전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실거래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