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라 3일부터 단속
입력 : 2020-03-02 20:13:20
수정 : 2020-03-02 20:13:20
수정 : 2020-03-02 20:13:20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통합LEZ단속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3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파주시는 노후경유자동차 중 저공해조치 명령을 했음에도 저공해조치(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또는 교체 등)를 하지 않은 차량과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불합격된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하며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부터는 과태료 20만원(월 1회)을 부과 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및 저공해조치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9. 7. 19.)」를 제정했으며 2019년 12월에 노후경유자동차 단속카메라 설치 및 시범운영 등을 통해 단속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저공해조치를 원하는 경우 파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파주시 환경보전과(☎031-940-3791~6)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