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민, 윤후덕 의원 ‘공직자 윤리법’으로 검찰에 고발장 접수
‘직원 급여 편법전용 및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수사 촉구
수정 : 2020-02-24 22:00:14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갑)의 직원 급여 편법전용 및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파주지역의 한 시민이 수사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밝히며 의정부 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윤 의원을 ‘공직자 윤리법’(제정 1981. 12. 31. 법률 제3520호)으로 고발했다.
24일 조리읍 D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56, 남)씨는 피고발인 윤후덕 파주갑 국회의원에 대한 2020년 1월 23일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과 2월 20일 세계로컬타임즈 보도 및 같은 날 파주시민참여연대 기자회견을 접하고, 진위 여부에 대해 (고발인)본인은 알 수 없으나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불법을 자행한 자가 국회의원 선출직 공직자 후보자로 나서는 것은 파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도저히 묵과 할 수 없으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에 따라 엄벌해 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김씨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비서의 급여를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B씨에게 2년동안 지불했다 라는 의혹과 당시 K보좌관과 C사무국장이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조사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했다.
또한 김씨는 “윤 의원은 지난 19·20대 재선의원으로 8년간 국회의원으로 재임하면서 자신은 지역구인 파주에는 전세로 거주하며, 배우자 명의로 서초 반포자이 아파트(232.68㎡, 70평대)와 재건축 예정인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구입해(590.58㎡, 179평), 가족이 직접 거주하지 않은 채 모두 임대를 줌으로서 투기목적이란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구입 당시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위 간사 신분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6만 파주시민의 알권리 및 신성한 선거권 보호를 위해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파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