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후 의무사항 문자안내서비스 시행한다
입력 : 2020-02-24 18:12:46
수정 : 2020-02-24 18:12:46
수정 : 2020-02-24 18:12:46
부동산 거래신고 후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을 알려주는 ‘문자안내서비스’가 시행된다.
24일 파주시에 따르면 문자안내서비스는 부동산 거래신고나 검인신청 이후 매수인이 이행해야 할 신고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부동산 매매거래 시 거래신고 완료 후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하지만 규정을 모른 채 신고기간이 지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또한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 해제신고가 의무화됐으며 과태료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놓칠 수 있는 신고의무사항을 미리 알리고 거짓신고와 허위신고 금지조항을 안내해 과태료 처분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문자안내서비스를 통해 신고 의무사항을 놓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