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조심기간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입력 : 2020-02-24 18:05:28
수정 : 2020-02-24 18:05:28



파주시는 봄철 산불을 예방하고 범정부적 미세먼지 관리대책에 따라 산림·농정·환경부서 합동 단속반을 운영·편성해 산림인접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파주시는 산불진화대와 산불감시원으로 구성된 소각산불 특별단속반(16개반, 85명)을 운영해 산림 인접 지역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행위,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등에 대해 단속하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으로 소각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산불의 대부분이 논·밭두렁, 농업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와 겹쳐 산불발생의 주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산림인접지(산림100m 이내) 소각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파주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엄정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명기 도시발전국장은 “지난해 파주시에서 발생한 산불 52건 중 소각산불이 25건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각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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