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1월말 완료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입력 : 2020-01-17 17:55:30
수정 : 2020-01-17 17:55:30

파주시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1월 말 완료한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주행 중 차로를 이탈하거나 앞차와 간격이 좁아질 경우 운전자에게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등을 이용해 경고화면 및 경고음을 알려주는 장치다.

특히 화물자동차와 대형차는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차로를 이탈할 경우 즉시 대형사고로 이어져 인명 피해가 크기 때문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을 장려하기 위해 2017년 ‘교통안전법’ 제55조2 신설로 2018년부터 보조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 차량은 총 중량 20t 이상의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며 장착 비용의 80%(최대 4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장치 최소 보증기간인 1년 이내 장치를 제거하면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하게 된다.

파주시 화물자동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지원 대상은 총 278대로 2019년 12월까지 전 차량이 장착을 완료했으며 국비 지원이 늦어져 보조금 미지급된 117대는 1월 말까지 보조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150만 원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한다.

백인성 파주시 대중교통과장은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사업이 1월 말 완료됨에 따라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 안전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 2년 동안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운수종사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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