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촉진비 지원 사업 실시
입력 : 2020-01-17 17:54:07
수정 : 2020-01-17 17:54:07
수정 : 2020-01-17 17:54:07
파주시보건소는 중위소득 120% 이하,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재활 및 취업 준비 중인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를 매달 10만 원씩 40명에게 지원한다.
2019년 10월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두고 재발방지·재활·일상복귀·독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으며 2019년 12월 보건복지부 협의를 통해 자립촉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파주시 정신질환자의 67%가 수급비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으며 고용 및 재활 등을 포기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 이번 자립촉진비 지원은 자격증취득, 취업, 사회복귀, 재활 욕구를 도모해 고용촉진, 재발방지 등 정신질환자의 재활효과에 기대가 크다.
금전적 지원 이외에도 정신건강증진시설 전문요원 상담을 통해 복약을 지도하고 취업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에도 노력하고 있다. 지원신청은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정신재활시설로 방문해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상담을 거쳐 센터에 등록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순덕 파주시보건소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발굴부터 복귀까지 적극 지원해 정신질환을 가진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