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캠프하우즈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사업제안 및 사업자 공모 추진
수정 : 2020-01-16 19:49:45
파주시는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의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구역에 대해 사업자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캠프하우즈는 1953년 미군에 공여되고 2004년 미군의 철수, 2007년 한국군에 반환된 지역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정 후 발전종합계획에 반환되는 공여구역은 파주시가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 주변 지역은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반영됐다.
파주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 2009년 6월 24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 사업자 공모를 통해 A사를 선정했다.
2014년 9월 12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사업시행승인(1단계)과 A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대한 사업시행승인(2단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본안) 및 지정권자인 경기도에 의제협의 등 모든 기관협의가 완료됐으나, 파주시와 체결한 협약의 미이행과 사업시행승인조건 미이행, 실시계획 인가 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2018년 9월 17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했다.
이에 A사는 2018년 12월 파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19년 3월 행정심판이 기각됐고, 2019년 12월 행정소송(1심)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승인조건 및 상세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도시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그로 인해 공익을 해할 우려도 적지 않은 상태인바, 파주시의 처분에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주시는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이 2010년부터 진행됐으나 행위제한과 주민 토지보상 지연 등 도시개발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어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자 공모를 추진했으며 공모를 통해 재원조달능력과 시공능력 등 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정상 추진할 예정이다.
이달 31일 사업설명회를 거쳐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사업제안서를 접수할 계획이며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해 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을 근거로 개발사업이 시행되며, 승인권자는 파주시장으로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파주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